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제도? 신청방법

by 똑똑한일상 2023. 12. 11.
반응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으로 노후 행복을 받아 가세요. 2008. 1. 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자)로서 해당 자녀로 인하여 추가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으로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최대50개월)

  • 자녀 2명 : 12개월
  • 자녀 3명 : 30개월
  • 자녀 4명 : 48개월
  • 자녀 5명 : 50개월

■자녀의 인정범위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및 친양자출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에 관한 문의처

전화문의 1355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부 와 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