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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등유, LPG보일러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올해 2023년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혹은 긴급 복지지원금 중 한 가지라도 혜택을 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신청한 가구의 지원이 결정되면 한가구당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받는다. 만약, '23년도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은 가구는 이 금액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동절기에 지원받아 사용한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세대는 기명식(본인이름) 선불카드를 소재지 행정 복지 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지급받은 지원금은 '24년1월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또는 LPG구입 시에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배달시 배달료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지급
월세와 관리비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등을 제출받아 등유나 LPG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관련문의처
- 소재지 행정 복지센터(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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