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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내년 3월부터 아파트 청약 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청약통장 꺼내서 청약 점수 올려보세요.
개요
이번 청약제도 개선안으로 청약 통장을 계속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청약통장이 내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국토부)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이다.
시행
-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내년3월25일부터시행
- 민영주택 일반 청약 때 배우자 통장가입의 절반을 적용(최대 3%), 합산 최대점수는 17점
-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
-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
내용
- 합산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순위 확인서"를 발급
- 청약 홈에 배우자 점수입력
- 청약에 당첨되면 사업주체에게 배우자 확인서를 제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확대분 반영은 내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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