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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새해부터 확대지원한다고 29일에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세 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합니다.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합니다. 또한,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사업학과
이용방법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 군 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뒤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은 2~52%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그동안은 돌봄 난도가 높은 세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의 경우 3명, 네 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합니다.
-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합니다.
-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브리핑 한마디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사업학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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