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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5년(60개월)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4년에는 1인청년 가구가 먼저가입신청을 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청년은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가입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인 청년가구는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일정 및 가입기간
- 1인가구 : 23년 12월 21일~24년 1월 2일
- 2인 이상 가구 : 1월 2일~1월 12일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70만원 내 매월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2년 변동)은행연합회참고 |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계좌계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력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한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절차(신청기간 3일 후가입)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당 1 개좌만 가입
- 현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겨우 가입불가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됨
은행별 콜센터
아래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은행별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국민은헹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농협은행 1661-3000 |
우리은행 1588-5000 | 광주은행 1588-3388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전북은행 1588-4477 | SC제일은행 1588-1599 |
《참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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