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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깎는다.

by 똑똑한일상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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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일할 때 받는 급여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불합라 한 규정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취약 계층의 단시간 근로자의 생계 위협이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2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깎는다

  • 지난 8월 고용부 산하고용보헙 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 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 고용부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줄어든다.
  • 이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단시간 근로자자부터 적용된다.

 

실업급여액

  • 하루 2시간씩 주 5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4.345주 기준)으로 41만 7989원을 받는다.
  • 2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만 5392원으로, 기존의 절반 수준이다.
  •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일금일액(기초일맥)을 정비했다.

단시간 근로자 늘어난 원인

  •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 학교방역등, 단기인력
  • 최저시급 임금의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쪼개기 고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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