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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생계급여 오른다,4인가구 최대 21만 3천원

by 똑똑한일상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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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납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증가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오릅니다.

주거선정기준

    •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30세 미만)된다.

우수지방자치단체

경남김해시(대통령표창), 경남 통영시·전남순천시·대구남구(국무총리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표창) 등 총 24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반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 정중현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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