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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똑똑한일상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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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신 청년들을 위해, 2024년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보-포스트

 

 

신청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지원대상

-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세~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로그인 (bokjiro.go.kr))

신청하러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지원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10만 원 정액 매칭(1:1 비율)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 정액 매칭(1:3 비율)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운영사항

- 중도인출:만기이전 본인 적립금액 범위 내(최소 10만 원 제외) 1회 중도 인출 가능(금융기관 직접 신청)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 구직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수급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 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 시 가입가능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8.85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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