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한보호구역해제1 군사시설 보호구역(여의도18.8배면적) 해제·완화된다 국방부는 12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9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먼 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 지난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 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 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