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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재활용 수거함에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빈 용기 보증금제도란?
빈 용기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을 반환 시 보증금 환불
-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빈용기보조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 과태료 처분 확정시 신고 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보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원내용
용 량 | 내 용 | 대상 용기 |
190ml미만 | 개당 70원 | 소형 미니어쳐 등 |
190ml이상 400ml미만 | 개당100원 | 소주,맥주(소형),청량음료 등 |
400ml이상 1000ml미만 | 개당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ml 이상 | 개당350원 | 대형 청주 등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은 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빈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조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 물(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불가능 :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신고센터 운영목적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수
- 자원순환ㄱ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을 통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최소화
-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한 올바른 자원 순화조증금 반환 환경 조성
문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1522-0082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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