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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하는 근로기준 법

by 똑똑한일상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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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새내기 알바생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첫걸음 시작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알고 시작합시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새내기 알바생,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꼭 제공해야 합니다.
  • 주유수당은 이주의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근로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적용 대상이 되니까 참고하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이정하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월급을 받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근로한 시간마다 시급으로 지급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지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마무리 

새내기 여러분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꼭 작성하여 나의 권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세밀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걷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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