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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달라진 최저임금 총정리

by 똑똑한일상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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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꼭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입니다. 1월 1일과 함께 시작하는 2024년 노동시장, 시급, 월급 등등 변동되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변경된 최저임금

  • 시급 : 9,860원
  • 일급 : 78,880원(하루 8시간 기준)
  • 월급 : 2,060,74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
  • 연봉 : 24,728,880원(12개월 근무기준)

※최저임금 = 세전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외)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금+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경우
  • 연 단위 보너스를 월별로 지급할 경우, 최저시급 월환산액 10%를 뺀 금액만 포함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연차미사용 지급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통상임금 이란?

기본급+정기상여금+식비

추가연장 근로수당 계산법

통상근로수당÷209시간(1년간 총 근무시간)=연장근로수당 ×시간 ×횟수 ×1.5배=추가근로수당

※ 각자의 근로계약 상황에 대입해서 보세요.(예: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례

  • 동거를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단, 동거를 하되 경제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원과 선박의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위 세 가지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외 가능

▶ 회사입사 후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최대 3개월 동안만 가능하며, 회사 내에 6개월이라고 정해놓아도 3개월 이상 넘어서면 법 위반입니다.(1년 안에 퇴사를 하면 수습기간의 10%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습기간이라도 단순 노무직종은 최저시급 100%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 사이트 :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용노동부 5대 부조리(고용부 집중단속)

  • 포괄임금 오남용
  • 임금체불
  • 부당노동행위
  • 직장 내 괴롭힘
  • 불공정 채용

TIP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임시직·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3년 안에 청구하면 돌려받기 가능

▶ 단 하루를 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다

<초저임금법 제28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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