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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내용
- 소상공인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 57만 명 영세소상공인환수면제 8000여 억 원 규모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국무회의의결
-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19 초기재난 지원금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법률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 억 원의 환수금액을 면제한다.
사후 환수 조치
-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등을 고려해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면제추진을 결정
-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환수금액을 면제한다.
▶환수면제여부 및 대상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 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확인할 수 있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코로나19회 복지원단소상공인 재도약과(044-204-7853)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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