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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첫 부분에 유의사항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꼭 읽어보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은 은행보다 이자가 저렴하고, 특히 은행 자격조건이 안 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활용하시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못 받으시면 2월에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교육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년 1월 29일(월)~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024년 2월 26일 예정
융자 조건
-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 원 이내(연 1회 지원) *단, 최소 융자금액은 1천만 원
- 개인기업 (공동)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 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신청방법 및 심사·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신청
-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 평가 및 융자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융자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p (24년 1분기 5.49%)
- 정책배려, 정책우대, 사회안정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 p로 최대 0.3% p 금리우대 지원(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융자금리 0.5% p 감면
융자기간 및 상환방식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 수수료 면제)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 조건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대출제한대상
-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 이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한
제출서류
- 공동서류
- 추가서류(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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