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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24.1.29일에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다고 공시했습니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3년과는 달리, '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자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며,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추 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요건
- 기본으로 연소득(부부합산) :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
-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 : 자녀 수에 따라 8천만 원~1억 원까지 소득요건 완화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 :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
금리
- 기본 : 4.2~4.5% 적용
- 전세사기피해자 : 우대금리 100bp
-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 70bp 우대금리 적용
- 신혼가구·신생아가구 : 20bp 우대금리 적용
- 저소득 청년 : 10bp 우대금리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 전세사기 피해자·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5년 초까지 면제한다.
-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
-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미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 금리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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