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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내 집마련 1,2,3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가오는'24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같이 확인해 봅시다.
청약통장이란?
- 주택 청약을 위한 경제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필수 요건 혹은 순위나 가점의 기준이 되는 저축상품
- "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
- 분양과 무관한 "임대"등은 청약통장 사용과 무관하며, 선발의 기준으로만 사용
-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여러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현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
미분양과 미계약
- 미분양 : 경쟁률이 1:1 미만의 분양되지 않은 물량
- 미계약 : 경쟁률이 1:1 이상이지만 부적격자 혹은 당첨 포기자의 발생으로 남게 된 잔여 물량
※미분양과 미계약 물량은 선착순이나 추첨제(무순위청약)를 통해 청약통장 사용에 관계없이 공급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1,2,3 지원정책)
①1년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해당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②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③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를 제공한다.
가입조건
- 만 19 ~34세 무주택자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군복무 기간도 산입 되어 총 6년 차감, 40세까지(만34세→40세 유지)
이자율비교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 최대이자 2.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최대이자 4.3%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4.5%
가입 혜택
- 월 납입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
- 계약금 납부 시 중도인출 1회 가능
- 주택청약당첨 시, 2.2%(최대 3.6%)의 금리적용
- 최장 40년 동안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0.5%,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 추가금리(총 1.5%까지) 우대 금리 적용
청년주택드림 대출 요건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 전용면적 85.2m 이하, 분양가 6 역원이하의 주택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기혼 1억)
전환 신청 방법
- 미가입자는 개별가입
- 일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통장 출시 후 은행에 전환신청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 횟수 인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전 필수항목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서 전환 시에 선납이나 미납회차는 반영되지 않는다.▶선납, 미납회차 납입 횟수를 포기하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거나 미납금 해결 후 인정일 도래했을 때 전환
- 미납금을 당장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2월 출시 전 미납회차를 미리 해결하다면 미납금 인정과 전환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납입회차는 청약 순위나 가점에 정말 중요한 요소)
▷이상으로 청년드림주택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잘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여 여러분들의 주거생활에 안녕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내년 2월 출시 전까지 잘 준비해서 내 집마련의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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