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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1.18일,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9일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충북지역 1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충청북도에서 10%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가입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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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신청방법
▶보험가입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료 지원 신청
▶충청북도 보험료 지원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매출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혜택과 국비지원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출처=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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