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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아이 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하시고, 아동 판정 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간으로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정부지원가정(가, 나, 다형)
-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정부지원 소득재판정기간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 수)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2.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유의사항
-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간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1월이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 판정 전송일이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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