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보장제도1 1월부터 생계급여 오른다,4인가구 최대 21만 3천원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납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증가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오릅니다. 주거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30세 미만)된다. 우수지방자치단체 경남김해시(대통령표창), 경남 통영시·전..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