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1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22세로 확대, 월50만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 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말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수혜자 신청서를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1순위: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으로 한정 구비서류 1. 수혜자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6.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한 부모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