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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국민 스스로 역량 개발향상 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무엇인가 배워야 한다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1월부터 지원확대
- 디자인·법무·전산·전기 등 다양한분야 훈련제공
- 자영업자 : 연매출 4억 원 미만
- 특수고용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대학교 3학년 발급
- 대헉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확대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발급
지원기간
- 5년간
지원금액
- 300만 원 기본 지원 ~ 최대 500만 원까지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지원
-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지원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72.5~82.5%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차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노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의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고패키지 참여자
지원제외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사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문의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신청 : 직업훈련포털 누리집 https://www.hrd.go.kr
출처=직업훈련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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