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가 나왔습니다.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융자규모는 구자금 40억 원, 은행협력자금 30억 원으로 총 70억 원입니다.
접수기간
- 2024. 2. 1.(목) ~ 2. 14.(수)
*성동구홈페이지 : /http://www.sd.go.kr
*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원 공고문 보기 ↓↓
융자 대상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융자 조건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부동산 : 융자은행에서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협의(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 1577-6119)
* 단,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
내
*소상공인 신청 미달 시 중소기업 융자금 확대 지원 가능
구비서류(구비서류 지참 후 융자은행 사전 상담 필수)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은행에서 별도 서류 요청가능
우선순위 기업 추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 여성기업, 청년사업가
- 성수 IT진흥지구 권장업종(정보통신(IT) 산업 및 연구개발(R&D) 업종 대상)
- 지식산업센터(공장용도)에 입주 가능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증 기업 등
- 성동구 경력인정서 인정 협약 체결 기업
신청절차
제외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 신고 미완료 업체(허가, 신고대상 업종)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는 하나, 후순위 적용
접수 및 문의처
1)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성동구청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2024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2) 사전 은행상담 이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
3) 문의
- 지역경제과 ☎ 2286-5454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 1577-6119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 6023-8708
융자업체 유의사항
- 융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지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구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출처=성동구청
-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받기, 서울 도봉구 연 1.5% 고정금리
- 청년 지원, 생애 첫 창업 자금 4600만 원, 알아보고 지원하기
- 온누리상품권 2024년 설날, 명절 이벤트 1억 원 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