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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계획이 1. 22. 일에 공고되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엄청 싸게 나왔습니다. 정책자금 보다 더 저렴한 고정금리 연 1.5%입니다.
신청기간
2024. 1. 22.(월) ~ 2.6.(화) ※ 토·일요일 제외
융자대상
- 도봉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 공고일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업체 및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선정자는 후순위 적용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사용내역신고서 6개월 이내 제출 : 사용내역 확인용)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조건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겨롸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융자 신청 전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는 여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보 관련 사전상담 문의처
- 부동산 담보 :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 3673-8211 / 8217)
- 신용보증서 담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 2174-4365 /4374)
신청서류
※ 융자신청 전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 휴·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도봉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 회수함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심사결과가 변동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은행, 보증기관 방문 지체로 인한 심사 지연 및 장기간 연락 부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사항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 02-2091-2892)로 문의하세요
출처=기업마당정책정보
- [이천시] 2024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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