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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대출)지원 받기, 연2% 고정

by 똑똑한일상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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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정부정책자금을 놓치신 분들은 강남구 기초자치단체의 융자를 신청해 보세요. 금리가 고정금리로 연 2%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모든 기업과 상인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융자 규모가 총 120억 원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 2. 15.(목) ~ 2. 21.(수)

신청 접수처 : 강남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8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상담-이미지

융자 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24.1.29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융자 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아래↓참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붙임5)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개인사업자).hwpx
0.06MB

융자조건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 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제출서류

융자-신청-서류이미지

융자 지원 절차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별 지원 절차 확인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융자 접수 전 신한은행 '사전 상담' 필수

사전상담 취급 지점(8개소)

 

  • 개인사업자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는 신청불가

☞ 융자대상자는 접수 후 구청 심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

기타 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 휴 · 폐업
  •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선정결과 통보방법 :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기수혜 업체는 공고일(2024.1.29.)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가능하며, 신청 접수 결과 총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문의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80)
  • 이메일 문의 (yeonjae @ gangnam.go.kr)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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