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정부정책자금을 놓치신 분들은 강남구 기초자치단체의 융자를 신청해 보세요. 금리가 고정금리로 연 2%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모든 기업과 상인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융자 규모가 총 120억 원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 2. 15.(목) ~ 2. 21.(수)
신청 접수처 : 강남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8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융자 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24.1.29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융자 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아래↓참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융자조건
※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 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제출서류
융자 지원 절차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별 지원 절차 확인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융자 접수 전 신한은행 '사전 상담' 필수
☞ 사전상담 취급 지점(8개소)
- 개인사업자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는 신청불가
☞ 융자대상자는 접수 후 구청 심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
기타 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함
- 휴 · 폐업
-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선정결과 통보방법 :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기수혜 업체는 공고일(2024.1.29.)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가능하며, 신청 접수 결과 총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문의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80)
- 이메일 문의 (yeonjae @ gangnam.go.kr)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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