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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지원제도 3가지 추천

by 똑똑한일상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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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지원 제도 3가지를 소개합니다.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여 경영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출종류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시기요건

-(사업자대*출)①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②신청시점 기준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③사업자 대*출, (가게신용대*출) ①코로나19 기간(20.1.1.~22.5.31.) 중 취급한 ②신청시점 기준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대환한도

-개인기업 : 1억 원

-법인기업 : 2억 원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환가능

대*출상환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원금 1억 원 기준 월 상환액 약 119만 원)

-보증료율 90%, 보증요율 연 1% 고정

*보증요율은 최초 3년간 0.3% 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납부 시 총액의 일시납 15% 할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저금리로 kr

-대환 신청접수 : 15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비대면(은행 어플)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

*단, 가계신용대*출은 '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토스뱅크 제외

채무조정지원 ▷ 새 출발기금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 등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별 세부 지원내용은 누리집 참고)

대상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새 출발기금누리집

- 상담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코로나19 피해 고신용자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 대*출 제도

지원대상

 

- 고신용(개인점수 920점 이상) 소상공인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츠로그램('20년)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한도 : 3천만 원

- 지원기간 : 2년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2024년까지 이용가능)

- 신청방법 : 14개 은행 어플(APP) 또는 영업점 대면 접수(국민, 경남, 신한, 대구. 우리, 부산, 하나, 광주, 기업, 제주, 농협, 전북:수협, SC제일

-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하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 수준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가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을 주의하세요

 

출처=정책브리핑

- 중소·영세 사업자 128만 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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