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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시작 됩니다. 정책자금은 자금소진이 빨리 되며, 일정과 상관없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대리 대*출 : 24년 1월 8일(월) 9:00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직접 대*출 : 24년1월15일(월)9:00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저신용 소상공인 :1월29일
*서울 및 지방소재:1.8.(월)오전10시 ~ 1.9(화)오후5시
*경기 및 인천소재:1.10.(수)오전10시 ~1.11.(목)오후5시
*대환 대출은 별도공고 예정
접수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3089% (24.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새 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면 융자대상에서 제외
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 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총 5억 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 한도와 별도로 운영
- 대*출 한도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적용(예:동일인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 5억 원 부여)
- 공동대표(2인이상) 개인 사업체는 사업체 기준으로 최대 5억 원
신청서류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트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산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보증기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보증기간 발급 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 가 별도 부과)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화인 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융자제한 소상공인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 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실행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진행절차
출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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