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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알아보기, 장기요양 5등급·치매 등

by 똑똑한일상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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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재공 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새해 1월부터 서울 등 62개 시·군·구에서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재택의료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시범기관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 신청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집으로 와서 봐주면 보호자 분들이 한결 수월 할 거라고 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란?

 

거둥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등을 연계해서,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차 시범사업

  •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 계획
  • 2024년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신청자격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임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기존 장기요양 1~4등급→5등급까지,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케어플렌

 

  • 재택의료센터는 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포괄평가를 실시
  • 수급자는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서비스 기관

 

 

▲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뒤 다음 달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 도과(044-202-3495, 3494)

 

 

-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 월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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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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