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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2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앞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녔으나, 2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도 개설했습니다. 피해자 분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피해사실에 대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
▶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지원 확대
▶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피해자들이 어려워아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젠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044-201-5235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 02-6021-8791
※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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