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지역 및 대학발 도약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발 창업과 지역일반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대학발 창업(유형 1) (유형 2) 신청기간
- 2024.1.22.(월) ~ 2.1.(목) 16:00까지
*상기 기간 내 제출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 마감기한 내 제출 필수
지원대상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1.2억 원 내외, 최대 3억 원), 창업 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원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4.3월~ 12월 예정)
선정규모
-총 102개 내외
- (유형을 제한하여 선정) 창업중심대학별로 창업기업을 선발 :대학발 창업 및 일반유형으로 선정
[유형 1] 대학발 창업(27개 내외)
- 지원요건 : 공고일('24.1.12.) 기준, 아래에 정의된 대학발 창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소속대학, 사업장소재지 무관)
[유형 2] 지역 일반(75개 내외)
- 지원요건 : 공고일('24.1.12.), 사업장 소제지가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이 권혁에 해당하는 도약기 창업기업
-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의 경우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정부지원 사업비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1.2억 원 내외(최대 3억 원)
*창업 아이템,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의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창업기업은 자기 부담사업비를 필수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창업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 중 현금 비중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물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
-현물은 신청자(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정 필요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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