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므로 인해 우수소상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하여 소공인의 발전과 자부김을 갖게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현제 사업을 하고 있는 소공인과 개업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본사업은 소상공인 운라인정첵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고인 24 사업신청 바로가기 ☞ https://www.sbiz24.kr/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 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판로연계지원의 경우, 최종선정 후 선택 및 신청가능
1. 사업개요
지원 규모
- 290개사 내외(일반 유형 240개사, 해외 특화 유형 50개사)
- 업체당 국비 최대 20백만 원 지원, 선정자 중 예비스타소공인 20개사 최종선정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1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 사업 신청 시 일반유형 및 해외특화유형 중 1개 유형 선택 必(중복신청 불가)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이내,자부담 20% 이상)
- 국비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 지원 등
2.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4. 2. 7.(수) ~ 2. 27.(화) 18 : 00까지(기한엄수)
신청방법
- "소상공인 24"를 통한 신청·접수
* 소상고인 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1644-5302'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신청 서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도의 시 : 1~7까지 제출필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미동의 시 : 1~11까지 제출필수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는 신청단계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4. 신청자격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4.2.27.) 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휴·폐업 및 부도 : 공고일 현제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경우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신청절차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사전준비>①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사전준비>
- 소상공인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가입(공동대표 신청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 기존 소상공인마당 회원인 경우라도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필수
<기관업체 정보 등록>
- 마이페이지 → 기과/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 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 번호/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
- 기존정보가 등록되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필수
<신청절차>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단어로 검색가능)
-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버튼 클릭
-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5. 가점
*신청마감일 기준('24.2.27)으로 해당여부 검토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없음)
6. 유의사항
7.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 소상공인 24 ☎ 1644-5302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 요망
※ 모든 내용은 공고문에서 필히 확인 바랍니다.
출처=소상공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