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삭감1 하루 3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깎는다.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일할 때 받는 급여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불합라 한 규정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취약 계층의 단시간 근로자의 생계 위협이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깎는다 지난 8월 고용부 산하고용보헙 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 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고용부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줄어든다. 이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단시간 근로자자부터..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