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사업1 청년월세 2차 지원 신청하기,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을 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사업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월세지원 사업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월세지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1년 동안 최대 20민원 을 지원 합니다. ▲ 아번 2차 청년월세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은 청년가구는 중위..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