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을 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사업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월세지원 사업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월세지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1년 동안 최대 20민원 을 지원 합니다.
▲ 아번 2차 청년월세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이며,자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청년단독)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소득은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대상이 됩니다.
▲ 이번2차 사업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중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로 확대합니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소유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 국토교통부 1599 - 0001
▲ 관련 웹사이트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여, 월세의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이글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정책브리핑,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