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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에 대하여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지원제도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에 대한 지식이 많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 카드사용·취소 관련 유의사항
- 당인취소 :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후 당일취소하였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취소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 전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액은 당일 취소하셔도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취소 아닌경우 : 당일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4.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됩니다.(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결제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12.31.) 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중 취소(부분취, 교환 등 포함)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 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사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사용기간 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 미성년자 숙박업소 결제제한 :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예약 플랫폼 등) 이용 불가합니다.
▶ 카드합산 방법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발급받은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화누리카드 합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합산 신청 : 카드발급/잔액조회 →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에서 카드합사 동의에 체크 → 세대별 카드 잔액합산 신청에서 합산 가능
- 합산처리기간 : 합산 신청일로부터 1일 소요
▶ 합산 시 주의
- 합산카드에도 본인 부담금 충전이 가능,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분할 불가, 본인 충전금은 합산 불가
- 카드 합산 시 미성년자 명의 문화누리카드를 세대별 합산 대표카드로 선택하는 경우 주의필요(숙박가맹점, 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결제불가)
▶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출처=문화누리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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