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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받기, 2024년 상반기

by 똑똑한일상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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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경기도에서 실행하는 청년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월 3일 10:00 ~ 2024년 2월 19일 18:00

신청방법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변동 가능)

신청대상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2023.1.3. ~ 2024.1.3. 계속거주한 경우 지원)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 대학졸업·수료 후 10년(2014.1.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1.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융자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 ~ 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융자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잔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제출서류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서류제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출처=경기민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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