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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방과 후+돌봄 '늘봄학교' 본격도입···학교 폭력·교권 조치 강화와 복지부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입니다.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늘봄학교'
- 올해 1학기 2000개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됩니다.
-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해소와 사교육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합니다.
-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
- 그동안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
-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
- 올해부터 초3,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진단결과에 따른 중점지원대상을연차적으로촥대해 AI맞춤형 학습, 학습관리튜터링연계제공등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1학기부터 시행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 위반 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의 6호 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 학생 지원조력인(전담자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이 밖에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간협동수업제도신설
-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법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공포되면 앞으로 대학생들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 대학생들은 '협동수업' 제도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취득이 가능해짐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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