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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이천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녀 이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모집합니다.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300만 원을 지원해 주니 노후된 곳이 있으면 글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신청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곧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4. 02. 19.(월) ~ 02. 23.(금)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알 02.23(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이천시내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 전년도 연매출액 10억 원 미만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3. 08. 24. 끼지 신청가능(사업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고문참고↑
제출서류
선정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 동점자처리 : 정량펑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여성회관 2층 204호 접수처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지원일정
선정발표
- 2024. 03. 08(금) 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제외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 2021. 1. 1.~사업신청까지 이천시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와 타 시·군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음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사업운영 지침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 한 경우
- 지정기간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히지 않는 경우
-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문의 및 접수처
출처=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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