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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에 꼭 필요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https://www.gov.kr/portal
지원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국민)
지원내용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전국 공통서비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 출산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다자녀 할인
지자체 개별 서비스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출산축하용품 등(지자체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
신청자격
- 주민센터 신청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온라인 신청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전화 문의
- 정부 24 콜센터( ☎ 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출처=정책브리핑
- 2024년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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