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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달라진 최저임금 총정리 2024년 최저시급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꼭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입니다. 1월 1일과 함께 시작하는 2024년 노동시장, 시급, 월급 등등 변동되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변경된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하루 8시간 기준) 월급 : 2,060,74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 연봉 : 24,728,880원(12개월 근무기준) ※최저임금 = 세전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외)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기본금+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경우 연 단위 보너스를 월별로 지급할 경우, 최저시급 월환산액 10%를 뺀 금액만 포함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연장근로 또.. 2024. 1. 5.
출산지원금, 양육지원금, 2024 신청방법.신청하기 출산과 양육에 꼭 필요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https://www.gov.kr/portal 지원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국민) 지원내용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전국 공통서비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 출산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다자녀 할인 지자체 개별 서비스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2024. 1. 4.
2024년 새해 청년정책 알아보고,신청하기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모두 힘차고 복이 넘치는 한 해 보냈으면 합니다. 올해는 많은 정책들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오늘은 새로워진 청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하러 가기(https://ylaccount.kinfa.or.kr/main)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K-패스 도입 '알뜰교통카드'가 올해 5월, 'K-패스'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원래 올 7월에 시행하고 최소이용 횟수도 21 회부터반영이 되었는데, 국회심사에서 5월로 앞당겨지고 최소이용 횟수도 15회로 완화시켰습니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는.. 2024. 1. 4.
1월부터 생계급여 오른다,4인가구 최대 21만 3천원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납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증가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오릅니다. 주거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30세 미만)된다. 우수지방자치단체 경남김해시(대통령표창), 경남 통영시·전..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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