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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은 그동안 자녀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아동에게 100만 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현금)①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료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처리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토과죄지 않은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애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2022년 주민등록사무연람)
-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사용기간
사용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지자체, 정보원 안내필요)
- 첫 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 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 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사용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예외)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방법
- (매장방문구매)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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