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사용자,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최대59.2만원,
올 겨울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등유, LPG보일러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올해 2023년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혹은 긴급 복지지원금 중 한 가지라도 혜택을 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신청한 가구의 지원이 결정되면 한가구당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받는다. 만약, '23년도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은 가구는 이 금액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을..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