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달라진 최저임금 총정리
2024년 최저시급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꼭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입니다. 1월 1일과 함께 시작하는 2024년 노동시장, 시급, 월급 등등 변동되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변경된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하루 8시간 기준) 월급 : 2,060,74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 연봉 : 24,728,880원(12개월 근무기준) ※최저임금 = 세전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외)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기본금+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경우 연 단위 보너스를 월별로 지급할 경우, 최저시급 월환산액 10%를 뺀 금액만 포함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연장근로 또..
2024. 1. 5.
출산지원금, 양육지원금, 2024 신청방법.신청하기
출산과 양육에 꼭 필요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https://www.gov.kr/portal 지원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국민) 지원내용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전국 공통서비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 출산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SRT다자녀 할인 지자체 개별 서비스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2024. 1. 4.